대송제형관- 52부작

2015. 2. 1. 16:55드라마·영화/2.중국

 

 

 

 

 대송제형관  大宋提刑官 52부작

                                                                       

 

 

 

드라마의 배경은 송나라 시대로ㅡ

 

청렴하며, 특히 당시로서는 과학적인 수사로 범인을 잡는 능력이 특출했던~

 

부친의 뒤를 이어 관직사회에 발을 디딘 송자라는 인물의 이야기인데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러가지 검시법은 당시에 실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송자(宋慈, 1186년~1249년)는 남송의 관료이다. 저서로 『세원집록』이 있다. 법의학을 학문으로 설립한 선구자라고 평가된다. 자는 혜문(恵文).

 

 

복건부 건양현(福建府, 建陽縣, 오늘날의 푸젠성 난핑 시 젠양 구) 출신. 1217년(가정 10년) 과거에 합격해 진사가 되었고, 그 뒤 사법 관료로 활약했다.

 

이 무렵 남송에서는 관료들이 부패하여 뇌물이 횡행하고 이를 통해 형사 사건이 왜곡되어 무고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피살된 시신이 자살자로 처리되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송자는 철저한 현장 조사를 중시하여 수많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무고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겼다.

1247년(순우 7년) 평생의 경험에서 우러난 검시법을 담은 『세원집록』을 저술하고 2년 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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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자(宋慈)의 세원집록(洗寃集錄) | 명의전(名醫傳)

 

 

  송자(宋慈)의 세원집록(洗寃集錄)은 송나라 제 5 대왕 이종(理宗) 순우(淳祐) 7 (서기 1247 )에법의학가 송자(宋慈)가 저술한 책이다

 

 

 

위대한 법의학가 송자(宋慈)의 자(字)는 혜부(惠父)이며 서기 1186 년 복건성(福建省) 건양현(建陽縣) 동유리(童遊里)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송공(宋鞏)의 자(字)는 의경(宜卿)이며 광주절도추관(廣州節度推官)이었다. 송자(宋慈)는 어릴 때 주희(朱熹)의 제자 오치(吳稚)와 진덕수(眞德秀)를 스승으로 모셨다.

 

가정(嘉定) 10 년(서기 1217 년) 송자(宋慈)가 31 세 되던 해에 진사(進士)에 급제한 후 지현(知縣)과 행정관과 고급 형사법관(刑事法官)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임기 동안 탐관오리(貪官汚吏)들과 부호들의 비행을 타격하여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그는 사람의 생명을 무엇 보다 귀중하게 여겼으며 의학과 법학에 흥미를 갖고 있었다. 그는 소송 사건을 정당하게 해결해 주고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 줌으로써 어질고 바른 정치를 백성들에게 베풀었다.

 

서기 1227 년 송자(宋慈)가 41 세 되던 해에 장정현(長汀縣) 지사(知事)로 근무하고 있을 때 타지방에서 수입해 오는 소금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운수회사에게 소금의 운송 거리를 단축시키고 운비(運費)를 경감시키며 또 중간 착취를 제거시켜 소금 가격을 내리라고 명하였다. 그 결과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 줌으로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또 서기 1238 년 남검주(南劍州) 통판(通判)으로 근무할 때 흉년이 들어 쌀값이 폭등 하였다. 송자(宋慈)는 탐관오리들과 부호들이 쌀값을 치솟게 만들어 치부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하여 밝혀냈다. 그리하여 송자(宋慈)는 그 당시 재상(宰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였다. 재상의 명령으로 부호들의 양곡창 안에 들어있는 쌀을 분배하여 궁핍한 백성들을 구제하여 줌으로써 흉년을 무사히 넘기고 사회질서를 바로 잡았다.

 

서기 1239 년에 송자(宋慈)는 광동성 최고 형법관으로 있을 때 강경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풍기 문란을 제거 시킬 계획을 세웠다. 제일 먼저 백성들을 우롱하는 벼슬아치들과 부호들의 풍기 문란을 제거 시키는 것이었다. 송자(宋慈)는 행실이 못된 지방의 악덕 인사들이 소송 사건을 교란시키는 것도 근절시키기로 결심 하였다. 송자(宋慈)는 8 개월 동안에 현내에 누적되어 있던 미해결 소송 문제들을 말끔히 처리했다. 또 송자(宋慈)는 일 백여 건의 억울한 백성들의 무고한 죄를 면죄시켰다. 악덕 탐관오리들을 하나 하나 색출하여 엄벌에 처하였다.

 

송자(宋慈)가 현지사로 부임하기 바로 며칠 전에 어느 농부의 자살 사건이 있었다. 농부가 자살한 원인에 대하여 전혀 기록이 없었다. 송자(宋慈)는 자살자와 관계된 사람들을 심문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살자의 이웃에 살고있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불러 들여 심문하였다. 그 결과 농부를 먼저 살해한 후 부녀자를 약탈했다는 억울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

 

원래 오량(吳良)이란 자는 자기 부친이 호부상서(戶部尙書)였는데 자기 아버지의 배경을 믿고 주색잡기에 빠져 있었다. 오량(吳良)은 제멋대로 나쁜 짓과 못된 짓은 가려가며 자행하고 있었다. 전임 현지사는 오량(吳良)의 부친의 제자였으며 오량(吳良)은 전임 지사에게 뇌물을 공공연히 바쳤다. 전임 현지사는 교활한 마음을 품고 요령을 피워 오량(吳良)의 죄를 묵인해 주었다. 전임 지사 때 선량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어쩔 도리가 없으므로 불평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오량(吳良)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므로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꺼리지 않고 자행하였다. 또 오량(吳良)은 관리들과 결탁하여 농민들을 마구 짓밟았고 함부로 유린하였다.

 

어느 날 오량(吳良)은 미모가 출중하고 품행이 단정한 유부녀를 만났다. 오량은 첫눈에 그 유부녀와 눈이 맞아 불타는 욕망에 이끌려 가슴이 두근거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원래 이 부인은 소작농 장대산(莊大山)의 신혼 부인이었다.

 

오량(吳良)과 관가(管家) 노육(老六)은 은밀히 장대산을 살해 할 음모를 꾸몄다. 관가(管家) 란? 옛날 지주나 관료들의 집안에서 가사를 관리하는 지위가 비교적 높은 하인을 일컫는다. 결국 오량(吳良)은 자기집 관가(管家) 노육(老六)을 시켜 장대산(莊大山)을 살해한 뒤 장대산의 부인을 약탈하여 첩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현청의 상하 관리들을 금품으로 매수하여 잠잠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오량(吳良)의 살인 사건은 타살이 아닌 자살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오량(吳良)은 치외법권 속에서 염복(艶福)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왔다.

 

뜻밖에 제점형옥(提點刑獄) 송자(宋慈)가 장대산(莊大山)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광동형옥(廣東刑獄)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송자(宋慈)는 장대산(莊大山)의 자살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하였다. 장대산(莊大山)이 죽은지 며칠 않되었으므로 우선 장대산(莊大山)의 묘를 파헤쳐 관을 열고 검시(檢屍)하였다. 장대산(莊大山)의 복부에 있는 상구를 살펴 보았다. 칼이 들어간 자리는 작은데 비하여 칼이 나온 자리는 넓고 컸다. 그리고 종전의 검시관으로 부터 장대산(莊大山)의 손에 칼이 헐겁게 쥐어 있었다는 말을 이미 들었다.

 

오량(吳良)과 관가(管家) 노육(老六)이 장대산(莊大山)으로 하여금 자살한 것 처럼 꾸몄다는 것을 알아 차렸다. 그리고 담당 관리들에게 뇌물도 바쳤다는 사실을 수사 결과 알게 되었다. 송자(宋慈)는 진상을 규명하고 흉악 토호(土豪) 오량(吳良)과 관가(管家) 노육(老六)을 체포하였고 오량(吳良)과 관가(管家) 노육(老六)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장대산(莊大山)의 억울한 사정은 세상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졌다. 송자(宋慈)는 이번 사건의 정당한 해결로 인하여 광동 지방 백성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두 사람이 밤나무를 심으러 산에 올라갔다. 이틀이 지나도록 두 사람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관가에서는 두 사람을 모두 산위에서 시체로 발견하였다.

 

검시관(檢屍官)이 시체를 자세히 관찰하였다. 한 사람은 초가집 밖에 온 몸에 상처를 입고 죽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초가집 안에서 온 몸에 상처를 입고 죽어 있었다.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 두 사람이 싸움을 하다가 죽은 것 처럼 생각되었으며 집밖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죽었고 방안에 죽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두려워하여 자살한 것 처럼 보였다.

 

검시관이 자세히 시체를 살펴보니 집밖에서 죽어 있는 사람은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머리와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으며 피살된 것은 분명했으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집안에 죽어 있는 사람은 완쪽 목과 후두부에 상처가 있었다. 이 사람 역시 자살이 아닌 것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의 뒷통수를 때려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살인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의문점을 갖기 시작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며칠 후 살인범을 체포하였다. 살인 용의자는 원한을 품고 보복하기 위하여 두 사람을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하나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노상에서 한 사람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도적에게 맞아 죽은 것 같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소지품과 금전은 그대로 시체 속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검시관이 죽은 사람의 상처를 자세히 관찰해 본 즉 누가 낫을 사용하여 죽인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검시관은 온 동네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집 안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낫을 모두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였다. 만일 숨겨놓은 낫이 집안에서 수색하여 나올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00여 개의 낫이 수집되었다. 검시관은 100여 개의 낫을 일열 종대로 땅바닥에 늘어놓고 각자 자기의 낫 앞에 서 있으라고 명령하였다.

 

때는 무더운 여름철이라서 개미들이 땅바닥에 들끓었다. 검시관은 돌아다니며 낫을 한개 한개 자세히 살펴보며 점검하였다.

 

100여 개의 낫중에서 유달리 한개의 낫에 만 파리가 꼬여 있었고 개미들이 모여 있었다.

 

검시관은 ”이 낫이 누구의 낫이냐?” 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웨쳤다. 검시관은 두 말하지 않고 그 낫의 주인을 체포하였다. 살인 용의자는 절대로 살인하지 않했다고 뚝 잡아 떼었다.

 

검시관은 ”너의 낫을 너의 두 눈으로 자세히 살펴 보아라. 다른 사람들의 낫에는 파리와 개미가 꼬이지 않았는데 너의 낫에는 파리떼가 모여 있었지 않았느냐? 네가 이 낫으로 살인했기 때문에 피비린 냄새를 맡고 파리들과 개미떼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그래도 너의 살인행위를 은폐하려느냐?” 고 낫의 주인에게 호통을 쳤다.

 

송자(宋慈)는 이종(理宗) 순우(淳祐) 7 년(서기 1247 년)에 위대한 저작 세원집록(洗寃集錄)을 출판하였다. 이 책속에 역대 사법부의 검시 방면의 풍부한 경험이 수록되어 있다. 송자(宋慈)는 다년간 자신이 실제 체험한 풍부한 법학지식과 법의학 지식들을 세원집록(洗寃集錄)에 기록해 놓았다.

 

한의학 사상 최초의 법의학 전서이다.

 

세원집록(洗寃集錄)은 세계 최초의 법의학 전문서적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유럽의 최초의 법의학 저작은 서기 1601 년에 이탈리아의 Footunatu Fideli 가 저술한 4 권의 법의학 전서가 있다. 이는 세원집록에 비하여 350년 후에 출판된 책이다.

 

일본과 이씨 조선에서도 19 세기 말 까지 세원집록(洗寃集錄)을 사용하였다. 중국 역대 법관들은 세원집록(洗寃集錄)을 모범적인 법도로 받들었다. 범좌자들을 정당하게 다스리고 형벌을 가하고 잘못 판결된 것을 시정하고 억울하게 죄를 지은 것을 재심하여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주는데 세원집록(洗寃集錄)은 길잡이가 되었다.

 

반정부 분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계급 구분을 잘못하여 노예 신분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데 세원집록(洗寃集錄)은 한몫을 했다. 세원집록(洗寃集錄)은 법원이 사건의 적법 여부와 정당성 여부를 판결하여 처리하는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기 1862 년 네덜란드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세원집록(洗寃集錄)을 자기 본국으로 가지고 가서 화란말로 번역하였고 1908 년 프랑스에서는 화란말로 번역된 세원집록(洗寃集錄)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또 독일의 Hoffmann 은 프랑스어로 번역된 세원집록(洗寃集錄)을 독일어로 번역하였다.

 

또 세원집록(洗寃集錄)은 일본과 이씨조선과 소련과 화란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등 7 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세원집록(洗寃集錄)은 세계 법의학에 크나 큰 공헌을 한 셈이다.

 

세원집록(洗寃集錄)은 모두 네 권으로 편집되었고 제 1 권은 검시총론, 시도(屍圖), 험시(驗屍), 세엄(洗)으로 구분되어 있고 제 2 권은 단수족(斷手足), 물상(物傷), 닉사(溺死), 분사(焚死), 구사(死 : 맞아 죽음), 독사(毒死)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외과 수술과 골상과(骨傷科) 방면의 치료와 진단 역시 현대의학의 치료법과 대동소이하다. 즉 부목(副木)을 대어 골절 부위를 고정시켜 놓고 닭의 껍질을 벗겨 깁스 붕대로 사용하였다.

 

제 3 권은 의난잡설(疑難雜說), 각종 중독, 복독사(服毒死)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식물성 중독과 광물성 중독과 동물성 중독과 한약의 성미와 한약 중독 후 나타나는 증상의 분별과 구급 처리와 해독 방법 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제 4 권은 치료법, 구급법, 복독구급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중 구급 방법은 현대 생리학과 과학원리에 부합되어 있다. 또 외과 수술과 그외 한의 학부문을 보면 인체 생리와 약리(藥理)와 질병 예방과 진단과 치료 등 보귀적인 이론이 수록되어 있다.

 

생리 방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시검하였다. 예를 들면 시반(屍斑)은 시체의 피부상에 나타난 작은 붉은 반점을 일컫는다. 시강(屍)은 사후 신체 각 부위의 근육 강직(直)을 일컬으며 사인(死因)을 조사하는데 참고 한다. 세엄(洗)은 험시(驗屍) 직전에 시체를 비눗 물로 깨끗이 씻고 난 후 다시 식초물로 깨끗이 씻는데 이는 검시관(檢屍官)들이 세균에 감염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송자는 치사(致死)의 원인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록해 놓았다.

파상풍은 사후 시체의 근육이 수축되어 있고 구안와사(口眼喎斜)가 생기며 손과 발이 오그라 들어 있다.

 

대부분의 복독사(服毒死) 한 시체들은 입이 벌어져 있고 두 눈도 살아있는 사람 처럼 뜬 상태로 있다. 얼굴 색깔은 청색(靑色)이거나 암자색(暗紫色)이다. 그리고 입술의 색깔은 검정색이다. 그리고 손톱과 발톱의 색깔은 검푸른 색이다. 그리고 눈과 코와 입에서 피가 흐른 증상이 있다.

 

비상(砒霜)을 복용하고 죽은 시체는 온 몸에 검고 푸른색의 물집(水泡)이 두루 퍼져 있다. 그리고 두 눈은 퉁퉁 부어 올라 있고 두 눈알이 무섭게 밖으로 툭 튀어나와 있다. 또 혓바닥 위에 검푸른 물집이 터져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배는 장구통 만 하게 부어 올라와 있고 항문은 벌어져서 대변이 흥건하게 나와 있으며 손톱과 발톱은 검푸른 색깔이다.

 

매기독사(煤氣毒死)한 시체에서는 악취가 나며 온 몸이 부드럽고 연하여 죽은 사람 처럼 보이지 않는다.

 

골절(骨折)된 시체는 온 몸에 버터를 발라두면 뼈가 부러진 곳엔 뚜렷한 상흔(傷痕)이 나타난다.

 

비상 해독법은 ”응용계단백일,이십개교윤(應用鷄蛋白一,二十個攪윤), 가입명반삼전(加入明礬三錢), 관진복독자구내(灌進服毒者口內), 토후재관(吐後再灌)”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살하기 위하여 비상을 복용한 사람에게 10 개 내지 20 개의 달걀 흰자위 만 그릇에 모아서 백반 3 전(錢)을 혼합하여 잘 저은 후 마시게 하여 토한 후 재차 먹여 토하게 하면 치료된다.” 는 뜻이다.

 

버터를 온 몸둥이에 발라 매를 맞았거나 부딫혀 뼈가 부러진 곳을 찾아내는 방법은 현대 광학(光學)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계란의 흰자위를 명반과 혼합하여 복용시켜 비상 중독을 치료하는 것은 계란 흰자위가 위속에 들어가 비상과 서로 엉켜 위벽의 혈관을 통해서 비상의 독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백반(白礬)은 최토(催吐) 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상과 달걀의 흰자위가 서로 엉켜 있는 덩어리를 입밖으로 토해내는 치료 방법으로써 현대 과학원리와 부합된 치료 방법이다.

 

이상에 열거한 것들은 송자(宋慈)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증명한 것들을 수록해 놓은 것인데 진귀한 법의학 지식이다.

 

사실 법의학에 관하여 최초로 예기(禮記)-월령(月令)에 ”첨상(傷), 찰창(察創), 시절(視折), 심단(審斷), 결옥필단평(決獄必端平)”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동한(東漢) 때 오보(吳普 : 화타의 제자)는 의학지식을 이용하여 재판시 사용한 형안(刑案)을 기록해 놓았으며 남북조 시대 북제(北齊)의 의가(醫家) 서지재(徐之才)는 법의학 저서 ”명원실록(明寃實錄)” 을 편찬했는데 도중에 아깝게도 분실되고 말았다.

 

오대(五代 : 서기 907 년 – 서기 960 년) 중 후진(後晋 : 石敬塘(서기 939 년 – 서기 942 년))의 화응(和凝)과 화몽(和) 부자(父子)는 의옥집(疑獄集)을 편찬했다.

 

그러나 모두 송자(宋慈)의 저서 세원집록 처럼 전문적인 성격을 띄지 못했다. 세원집록(洗寃集錄)은 사법인들의 전문 서적임과 동시에 실용적인 의서(醫書)로써 가치가 충분하며 가장 완벽하게 잘 갖추어진 법의학 전서(專書)로써 법의(法醫)의 검험제도를 확립하여 놓았다.

 

세원집록(洗寃集錄) 간행시 송자(宋慈)는 62 세 였다. 세원집록(洗寃集錄)을 완성하고 나서 2 년 후인 순우(淳祐) 9 년(서기 1249 년)에 송자(宋慈)는 광동(廣東)의 경약안무사(經略安撫使)로 부임되어 광주(廣州)로 내려갔다. 송자(宋慈)는 오래 전 부터 두현증세(頭眩症勢)가 있었는데 그해 3 월 17 일 서거하였다. 다음 해 7 월 15 일 송자(宋慈)의 시신은 그의 출생지인 복건성 건양으로 이장되었다. 송나라 이종(理宗)이 친히 송자(宋慈)의 묘문(墓門)에 그의 공적을 표창하는 글을 지어 올렸으며 동시에 이종(理宗)은 송자(宋慈)에게 조의대부(朝義大夫)란 관함(官銜)을 하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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