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절차

2015. 9. 10. 17:13다락방/2.스크랩자료

 

 

 

[부동산 매입절차]

작은 재산도 아닌 집을 매매하려 하면서 더군다나 절차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직거래로 하려 하신다니......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수수료를 좀 내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기를 권합니다.

잘 아는 친척끼리 사고팔 때도 쌍방이 합의한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중개료 지불하면서

써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 좀 아신다면 직거래도 상관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복잡한 다툼이 생겨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답변은 아주 개괄적인 것입니다 .
님은 꼼꼼하게 써달라고 했지만 인터넷상에 그렇게 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1.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공부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2.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반드시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주와 일치하는지도 확인
    (위임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요합니다.)
3. 근저당이 4800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저당의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당 대출기관에 알아봐야 합니다.
    그냥 4800 인수인계하기로 했는데, 승계가 안될 경우 아주 큰 싸움이 벌어져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대출기간 상환절차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와의 계약내용도 확인합니다.
5.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6. 계약한 대로 중도금 치르고 잔금처리하면 됩니다.
7. 계약한 후 2달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하게 되어 있으나 직거래이므로 직접 하셔야 합니다)
8.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기네끼리 합의해서 계약서 쓴 후, 법무사에게 등기만 부탁해서 소유권이전 다 한 다음에 다 끝났다고 손 털고 있다가

7~9개월 지난 뒤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바람에 곤란에 빠진 경우도 보았습니다.
무조건 돈 아낀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쓸 때는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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